앞으로 가벼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으면 막대한 진료비를 물어야 한다. 혹은 응급환자라 하더라도 의료진에 의해 중증도를 측정, 다른 병원으로 이송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을 제정·고시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여기에는 비응급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할 시 '응급의료 관리료' 등의 별도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 있다. 이 금액은 서울대병원 등 전국에 20곳이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5만4,830원, 지역응급의료센터는 4만7,520원, 그 밖의 응급실은 1만8,280원 등으로 부담이 큰 편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중앙응급의료센터와 권역응급의료센터 20곳, 각 지역의 지역응급의료센터 120곳 등이 앞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에 대해 1차로 환자분류소에서 연령, 증상 등 중증도와 감염여부(발열, 호흡기질환, 여행 경력 등)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5개 등급도 정했다.
5개 등급은 중증응급환자 1등급, 중증응급환자 2등급, 중증응급의심환자(3등급), 경증응급환자(4등급), 비응급환자(5등급) 등이다. 이렇게 분류한 응급실 내원환자를 대상으로 중증이면 즉시 소생실로 보내 응급진료에 들어가야 한다. 감염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때처럼 다른 환자들에게 집단으로 병을 옮기지 않도록 격리진료를 해야 한다.
응급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환자 본인의 동의하에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응급의료학계에서는 응급환자의 진료시간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1등급은 즉시, 2등급은 10분 안에, 3등급은 30분 안에, 4등급은 1시간 안에, 5등급은 2시간 안에 진료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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