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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이미 3년 전에 이혼 소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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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이미 3년 전에 이혼 소장 작성

입력
2015.12.3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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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관장의 성격 강하고 예민한 감정표현 방식 탓”

최태원 SK 회장. 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 연합뉴스

최태원(55) SK 회장이 이미 3년 전에 이혼 소장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소영(54)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혼인관계가 10년 가까이 유명무실했지만 노 관장의 ‘오기’ ,‘보복 감정’ 등이 합의 이혼에 장애가 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미 2006년부터 노 관장과 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내용으로 이혼 소장을 2013년 1월 작성했으나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최 회장은 2013년 1월 400억원대 SK 그룹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되면서 소장 제시를 철회하고 이혼 소송도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소장에서 “결혼 초부터 성장배경 차이, 성격과 문화 차이 및 종교의 차이로 많은 갈등을 겪었다”며 “세간의 이목과 관심, 그로부터 파생하는 부담감 등으로 점점 심적 여유를 잃고 더욱더 일에 몰두하는 생활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최 회장은 “매사에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며 자율적”인 자신의 성격과 달리 노 관장은 “성격이 강하고 예민한 의사표현 방식을 가진 탓”에 자주 마찰이 일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노 관장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배려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소장에서 2003년 배임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깊은 절망감과 존재 자체에 대한 한계를 경험했다”고 회고한 최 회장은 당시 노 관장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기 시작해 “적어도 2006년부터는 이런 상황이 확고해졌다”고 밝혔다.

특히 최 회장은 횡령 혐의 수사 당시 노 관장도 연루됐었다는 취지의 내용도 함께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구체적인 내용은 피고(노 관장)의 명예와 자존심을 고려해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혼인관계의 실체는 사라진 채 시간이 흐르던 중 피고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2011년 4월경부터 검찰 수사를 받는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앞서 29일 언론을 통해 공개한 바 있는 혼외 딸의 존재를 당시 노 관장이 알게 되면서 이혼 소송을 본격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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