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관장의 성격 강하고 예민한 감정표현 방식 탓”
최태원(55) SK 회장이 이미 3년 전에 이혼 소장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소영(54)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혼인관계가 10년 가까이 유명무실했지만 노 관장의 ‘오기’ ,‘보복 감정’ 등이 합의 이혼에 장애가 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미 2006년부터 노 관장과 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내용으로 이혼 소장을 2013년 1월 작성했으나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최 회장은 2013년 1월 400억원대 SK 그룹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되면서 소장 제시를 철회하고 이혼 소송도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소장에서 “결혼 초부터 성장배경 차이, 성격과 문화 차이 및 종교의 차이로 많은 갈등을 겪었다”며 “세간의 이목과 관심, 그로부터 파생하는 부담감 등으로 점점 심적 여유를 잃고 더욱더 일에 몰두하는 생활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최 회장은 “매사에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며 자율적”인 자신의 성격과 달리 노 관장은 “성격이 강하고 예민한 의사표현 방식을 가진 탓”에 자주 마찰이 일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노 관장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배려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소장에서 2003년 배임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깊은 절망감과 존재 자체에 대한 한계를 경험했다”고 회고한 최 회장은 당시 노 관장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기 시작해 “적어도 2006년부터는 이런 상황이 확고해졌다”고 밝혔다.
특히 최 회장은 횡령 혐의 수사 당시 노 관장도 연루됐었다는 취지의 내용도 함께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구체적인 내용은 피고(노 관장)의 명예와 자존심을 고려해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혼인관계의 실체는 사라진 채 시간이 흐르던 중 피고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2011년 4월경부터 검찰 수사를 받는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앞서 29일 언론을 통해 공개한 바 있는 혼외 딸의 존재를 당시 노 관장이 알게 되면서 이혼 소송을 본격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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