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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인물 만들어 복지포인트 6800만원 가로챈 공무원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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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인물 만들어 복지포인트 6800만원 가로챈 공무원 ‘파면’

입력
2015.12.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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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첫 적용

당초 횡령액 400만원보다 크게 늘어

“상납한 거 아니냐…” 공무원들 술렁

경기 고양시 공직사회가 복지포인트 파문으로 술렁이고 있다.

복지포인트를 횡령해 고양시청 첫 ‘파면’ 공무원 불명예를 쓴 구모(44ㆍ여)씨의 횡령액이 당초 400만원의 17배인 6,800만원으로 드러나 상납설 등이 퍼지고 있어서다. 시는 지난달 초 자체 감사에서 구씨가 40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만 횡령한 사실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구씨가 고양시청 6급 공무원이던 지난해 2월~올해 10월 고양시청 복지포인트 사이트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60여 차례에 걸쳐 약 6,800만원 상당 복지포인트를 가로챈 사실을 확인, 업무상 배임혐의로 30일 불구속 입건했다.

구씨는 고양시청 복지포인트 사이트에서 가상의 인물을 만들거나 퇴직자 명의를 빌려 복지포인트를 부여하고, 이 포인트를 다시 상품권으로 바꿔 사용했다. “상품권을 상품권 매매업자에게 팔아 현금화해 생활비와 자녀학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게 구씨의 진술이다.

20년간 고양시청에 근무해온 그는 2013년부터 후생복지 관련 부서에서 복지포인트 담당 업무를 맡아왔다. 공무원 연금 매장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복지포인트는 매년 한 차례 공무원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시는 앞서 지난달 초 인사위원회를 열어 구씨를 파면하고, 횡령공금을 모두 환수했다. 구씨는 시가 지난해 7월부터 금액과 상관없이 한 번이라도 공금을 횡령하거나 돈을 받은 직원을 해임 이상 중징계하기로 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첫 적용대상이 됐다.

경찰은 구씨의 범행이 오랜 기간 반복해 이뤄졌고, 청렴을 요하는 공무원인 점 등을 따져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상태다.

반면 지역시민단체들은 횡령금액 등을 감안할 때 하위직원 혼자 범행을 저지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추가 수사를 요구하고 있어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맑은 고양만들기 시민연대’는 최근 성명에서 일부 횡령액의 상납 가능성을 제기하며 “구씨의 승진 시기 전후부터 지금까지 돈의 흐름에 대해 파악하고 동조자와 배후 여부에 대한 조사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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