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대전고검 차장)은 육군의 대전차 유도무기 ‘현궁’의 성능시험장비 납품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으로 국방과학연구소 박모(43ㆍ육군 중령) 선임연구원과 이모(50) 책임연구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허위 세금계산서로 납품가격을 부풀린 전모(44) LIG넥스원 간부는 사기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와 이씨는 지난 해 6월 현궁의 명중률 및 파괴력 평가를 위한 2억원대 시험장비(이동표적)를 납품받고도 4억8,000만원어치라고 서류를 위조한 혐의다. 두 사람은 현궁 사격시험에서 파손되지 않은 시험장비(전차 자동조종 모듈) 6개를 파손된 것처럼 꾸며 추가구입 비용 9억2,000여만원을 빼돌리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LIG넥스원 기계연구센터에서 일하던 전씨는 이동표적을 국방과학연구소에 납품하면서 비용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로 4억1,000만원 상당을 빼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감사원 감사로 이런 사실이 적발돼 허위로 책정된 대금이 LIG넥스원에 지급되지는 않았다.
합수단은 지난 8월 LIG넥스원을 압수수색하면서 현궁 비리수사를 본격화 했으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던 LIG넥스원 연구원이 투신 자살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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