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사실을 허위로 신고해 산재보험금을 타내는 산재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재해 경위를 조작해 산재보험금을 부정수급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노조원 A(32)씨의 산재승인을 취소하고 울산 동부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일 직장 동료들과 축구경기를 하다 오른쪽 다리를 다쳤지만 사건 발생 이틀 후 회사 출근길에 공장 출입문 계단을 오르다 다쳤다고 속여 산재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실은 제보를 통해 드러났다. 근로복지공단 보험조사부는 A씨 산재요양 승인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에 들어가 A씨로부터 사고사실을 조작한 사실을 자백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산재승인 병명은 오른쪽 발목 염좌와 오른쪽 하지부 타박상으로 산재 보험금으로 받은 금액은 휴업급여와 진료비 등을 포함해 모두 1,000여만원. 산재를 당한 근로자와 가족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야 할 산재보험기금이 산재사기로 줄줄 새어나간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관계법령에 따라 A씨가 부정 수급한 보험금의 두 배인 2,000여만원을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현대차 노조원들의 산재 부정수급은 이번뿐만 아니다. 지난 7월에는 전 현대차 노조간부 B(44)씨가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단순 장비사고를 안전사고로 둔갑시키는 과정에서 노조원 C씨와 함께 산재사기를 시도해 말썽을 빚기도 했다. 당시 B씨는 작업자 C씨에게 접근, 산재가 가능하다며 장비사고로 허리를 다쳤다고 거짓진술을 하게 하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게 했다. C씨는 허위 진단서로 산재사기를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고, 이들은 업무방해 및 산재사기 미수 등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산재 부정수급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9월 근로복지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산재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최근 3년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2012년 378건, 2013년 434건이던 부정수급이 지난해에는 984건으로 급증했고, 3년간 새어나간 국고는 546억원이 넘는다. 보험금을 노린 전문 브로커가 활개를 치는 등 수법도 점차 지능화ㆍ조직화된 탓에 적발하기도 쉽지 않다. 산재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2012년 말부터 신고 건당 상한액과 신고 포상금을 각각 최대 3,000만원으로 인상했다. 부정수급 적발 사례 중 절반가량이 신고에 따른 것을 감안한 조치였다. 근로복지공단도 지난 7월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 캠페인 등을 벌이는 등 민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산재보험금 부정수급은 산재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입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산재보험금이 본연의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부정수급 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배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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