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렌터카 제공
액화석유가스(LPG) 관련 법 개정으로 2017년부터 일반인도 5년이 경과된 LPG 렌트카를 인수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맞춰 롯데렌터카가 LPG 전용 신차 장기렌터카 상품 'LPG60'을 내놨다.
그동안 LPG 차량은 택시, 렌터카, 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에 한해 허용됐다. 그러나 지난 10일 LPG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 가운데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차량을 2017년 1월 1일부터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LPG차량은 셰일가스 생산에 따른 LPG 공급량 확대, 친환경성을 인정받으며 세계적으로 등록대수가 매년 10% 내외로 증가하고 있다.
롯데렌터카의 LPG 전용 장기렌터카 'LPG60'은 60개월(5년) 계약 상품으로 자신이 원하는 LPG 차량의 차종과 옵션을 직접 선택해 새 차로 이용한 후 계약 종료 시 내가 타던 차량을 인수해 소유하는 방식의 상품이다.
LPG 차량은 가솔린이나 디젤차량에 비해 차량 유지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차량 운행이 많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유용해 보인다.
남승현 롯데렌탈 마케팅부문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LPG 차량의 개인 인수가 가능해져 장기렌터카 시장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LPG 전용 장기렌터카 상품이 소비자의 경제적인 자동차 생활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spam001@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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