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를 열겠다고 해놓고 실제로 개최하지 않는 이른바 ‘유령집회’ 단체나 개인에 대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라 사실상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그간 특정 기업이 노조나 민원인 집회를 차단하기 위해, 또는 시민ㆍ사회단체에서 반대 진영 집회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신고만 해놓고 실제 집회를 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 논란이 돼 왔다. 가령 3차 민중총궐기 대회가 예고됐던 19일 민주노총과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보수성향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가 한 발 앞서 집회신고를 내 경찰이 금지통고를 했다. 그러나 당일 해당 장소에서 집회가 개최되지 않아 ‘알박기’ 의혹이 일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집회를 신고한 사람이 행사 시작 1시간 전 관할 경찰서장에게 개최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 의무 규정도 포함됐다. 또 담당 경찰서장이 집회 신고 장소와 시간이 중복되면 행사를 나눠 열도록 신고자들에게 권유하고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나중에 신고된 집회를 금지통고할 수 있는 내용도 들어갔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안이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 집회 관리로 인한 경찰력의 불필요한 낭비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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