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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야영시설 사용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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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야영시설 사용료 인상

입력
2015.12.3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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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1일부터 겨울철 야영장을 고객에게 개방하는 강원 춘천 용화산자연휴양림 야영데크 모습. 산림청제공
2016년 1월1일부터 겨울철 야영장을 고객에게 개방하는 강원 춘천 용화산자연휴양림 야영데크 모습. 산림청제공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야영시설 사용료 현실화와 운영적자 해소 등을 위해 내년 1월 6일부터 휴양림 야영시설 사용료를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용료 조정대상은 야영데크, 황토온돌데크, 오토캠핑장, 캐빈, 캠핑카 야영장 등이며 현재 단일요금에서 비수기와 성수기ㆍ주말로 이원화해 받으며, 평일 요금은 변동이 없고 주말ㆍ성수기 요금만 인상된다.

조정 후 금액은 야영데크의 경우 현재 6,000원에서 주말ㆍ성수기 7,500원으로, 황토온돌데크는 1만원에서 1만1,000원으로 오른다. 또 오토캠핑장은 면적에 따라 2만8,000원~3만4,000원으로, 캐빈도 3만원으로 인상된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내년 1월1일부터 강원 춘천 용화산자연휴양림 겨울철 야영장을 개방한다고 밝혔다. 강원도만의 아름다운 설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은 야영데크 30면과 위생복합시설을 갖추고 있어 샤워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겨울철 야영장 운영하는 휴양림은 ▦유명산 자연휴양림(야영데크 40면) ▦희리산해송자연휴양림(야영데크 37면, 캠핑카 야영장 12면) ▦용현자연휴양림(황토온돌데크 5면) ▦청옥산자연휴양림(오토캠핑장 35면) ▦용화산자연휴양림(야영데크 30면) 등 5곳(159면)에 이른다.

국립휴양림관리소 관계자는 “야영시설 사용료는 휴양림관리소 개청 후 10년만에 처음”이라며 “매년 늘어나는 적자를 해소하여 수준높은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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