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20년 단위로 계획 설정
정부는 2035년까지 초미세먼지 기준을 현재보다 1.4배 강화하기로 했다. .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년)’을 확정했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정부 차원에서 수립하는 최상위 환경정책이다. 그 동안 10년 단위로 추진돼 왔으나 중장기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 올해 처음 20년 단위로 설정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2035년까지 현재 연간 ㎥당 25㎍인 초미세먼지(PM2.5) 기준을 ㎥당 15㎍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초미세먼지가 인체 혈관으로 침투하면 뇌졸중 및 각종 심장질환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2013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 WHO의 권고기준은 연평균 ㎥당 10㎍이다.이 밖에도 생태계 보호를 위한 육상 자연보호구역을 현행 전국토의 12.6%에서 20%로, 연안ㆍ해양보호구역을 현행 전국토의 1.5%에서 12%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3,000대 정도 보급된 전기차를 100만 대 보급하기로 했다. 또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생물자원의 표본도 2배 이상 확보하기로 했다. 김승희 환경부 정책총괄과장은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방안은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재진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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