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기가 달라 남녀 차별 논란을 빚었던 훈장의 크기가 같아진다. 상훈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 반세기만이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상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무궁화대훈장과 1등급 훈장은 남성용이 여성용 보다 더 컸다. 1967년 제정된 정부 상훈법 시행령에 따라 남녀 체구 차이를 고려해 훈장 메달과 어깨띠 크기를 다르게 제작했기 때문이다. 특히 무궁화대훈장과 1등급 훈장의 경우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허리까지 비스듬하게 띠처럼 두르도록 돼 있어 체격 차이가 반영됐다. 그러나 여성의 체구가 과거에 비해 훨씬 커졌고, 여권이 신장된 사회변화에 따라 크기 차이는 ‘성 차별 요소’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무궁화대훈장과 1등급 훈장의 크기ㆍ모양의 남녀 구분을 폐지하고 현재의 남성용으로 통일된다.
김혜영 행정자치부 의정관은 “이번 상훈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포상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실히 확보돼 정부포상에 대한 국민신뢰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정부포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공적심사위원의 50%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적심사위원회는 공적을 심사할 뿐만 아니라 이미 서훈을 받은 자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도록 기능을 확대했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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