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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새 금연 광고의 문제점

입력
2015.12.29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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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서울 도심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판매대의 담배를 꺼내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오후 서울 도심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판매대의 담배를 꺼내고 있다. 연합뉴스

편의점에 한 손님이 들어와 점원에게 말한다. “후두암 1밀리 주세요” 곧이어 다른 손님들도 “폐암 하나 주세요”, “뇌졸중 2갑 주세요”라고 말한다. 주문을 받은 점원은 담배를 건넨다.

이는 지난 달 18일부터 지상파 TV와 인터넷에 방영되고 있는 보건복지부 금연 광고의 내용이다. 담배 판매인인 나는 이 광고를 처음 접한 순간,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수치감으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정부가 합법적으로 허용한 담배 제품을 파는 담배판매인들을 마치 불법적이고 팔아서는 안 될 물건을 판매해 돈벌이를 하는 파렴치한 상인으로 묘사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에게 담배라는 제품이 결국 질병이며, 질병을 흡연자들이 아무렇지 않게 사고 있다는 점을 호소하기 위한 취지”라고 주장한다. 이런 의도대로 금연 광고는 ‘담배는 곧 질병’으로 규정하고, 담배를 피우면 100% 확률로 후두암, 폐암, 뇌졸중이 발병한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흡연을 하면 특정 질병이 발병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이지만, 흡연을 하면 반드시 질병에 걸린다고 무작정 단정하는 것은 과장이다. 햄버거 같은 패스트푸드를 먹으면 비만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먹은 사람 모두가 비만이 된다고 하는 것과 같은 논리이기 때문이다.

사법부의 판단 역시 이번 금연 광고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은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흡연이 반드시 폐암을 일으킨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광고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흡연은 곧 질병이라고 소비자들에게 유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광고는 소비자가 ‘담배를 구입하는 행위’는 질병을 사는 것과 같다는 주장과 함께 흡연자가 담배를 구입하는 행위를 죄악시하는 방법으로 소매인의 영업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 흡연자들에게 지나친 흡연을 삼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담배 자체를 구입하지 말라고 설득하는 것으로 이는 법이 허용한 담배 소매인들의 영업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담배 판매인들이 정부의 금연 정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 건강을 위한 합리적인 금연 정책은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하지만 이번 금연 광고와 같이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 없이 사회적 통념과 사법부 판단에 반하는 내용으로 포장된 금연 정책으로 인해 13만명에 달하는 담배 소매인들의 억장은 무너지고 있다. 이뿐 아니라 담배 판매인들로서는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담뱃갑 상단에 경고 그림을 삽입하고, 이를 제품 진열할 때 잘 보이도록 강제하는 것도 다소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담배 제품은 정부가 소매인에게 정식으로 판매를 허용한 합법적인 상품으로 4,500원짜리 담배 한 갑당 3,318원의 제세기금이 포함돼, 국가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편의점 전체 매출 가운데 담배가 많게는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판매인들과 종업원들의 생계에도 무시 못할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담배판매인회 중앙회는 결국 전국의 담배 소매인들을 대표해 지난 3일에 이번 금연 광고를 전면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담배 소매인들은 법원이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향후 담배 판매를 전면 중단할 것이 아니라면 합리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금연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이번처럼 과도한 금연 정책으로 인해 담배 소매인들에게 정신적이고 금전적인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될 일이다.

우제세 한국담배판매인회 중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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