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와 여신금융회사의 법정 최고금리를 정한 규정이 올해로 소멸된다. 금융당국은 업계를 지도하는 것으로 공백기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 규정 공백에 대한 회의를 열고 업계에 대한 지도를 통해 질서를 유지한다고 결정했다. 이 기간 동안 대부업체들이 현행법상 한도인 연 34.9%를 넘는 대출을 자제시킨다는 것이다.
대부업자와 여신금융사의 최고금리를 34.9%로 못받은 대부업법상 근거 규정은 일몰법으로 31일 이후 사라지게 된다.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5%로 정한 이자제한법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사의 35% 이상 초고금리 대출이 성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연 35%를 넘기는 고금리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청하고 해당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또 저축은행과 대부업권을 중심으로 금리운용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히 금리 수준이 높은 대부업권에 대해서는 1월 초 현장점검에 착수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법 개정이 1월 이후에 되더라도 금리 상한 규제 공백기간에 체결된 대부계약도 현행법상 최고금리 한도가 적용될 수 있게 하는 근거 규정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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