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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산 토막살인범' 박춘풍 2심서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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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산 토막살인범' 박춘풍 2심서도 무기징역

입력
2015.12.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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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풍. 연합뉴스
박춘풍.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상준)는 29일 ‘팔달산 토막 살인범’ 박춘풍(56ㆍ사진)에게 무기징역을, ‘시화호 토막 살인범’ 김하일(47)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중국 국적의 흉악범 둘에게 2심도 감형 없는 엄벌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에게 “흉기로 사체 훼손 등 범행이 잔혹하고 엽기적이며 최소한의 인격 존중도 없었다”며 “범행 당시 심신이 미약했다고 보기 어렵고, 죄의식이 다소 결여된 듯 보인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은 박 측의 요구대로 그의 뇌를 촬영(MRI)해 과거 다쳤다는 전두엽이 범행에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펴, 양형에 관심이 쏠렸지만 결과는 같았다.

현저한 사이코패스(반사회성 인격장애) 요인으로 범행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데다, 비록 정신이나 판단능력이 온전치 못한 상태지만 1심 선고가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다만, 1심의 전자발찌 30년 부착 명령에 대해선 “재범 위험이 있는지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파기했다. 박은 지난해 11월 경기 수원시 집에서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 시신을 토막내 팔달산 등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하일에게도 “죄질로 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김은 지난 4월 경기 시흥시 집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시화방조제 등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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