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관광업계ㆍ정치권 반발로 정부 판매제한 계획 잠정 중단
적어도 내년 말까지는 제주 지역 면세점에서 담배를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 지역 면세점의 담배 판매를 제한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지역 반발 등에 밀려 잠정 중단됐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과 상인들의 반발 등을 감안하면 면세 담배 판매가 실제 중단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 보인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의 면세물품 범위에서 담배를 포함시키지 않는 내용을 지난 23일 발표한 세법 시행령에 담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했다가 결국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관광공사(JTO)와 담배 판매 중단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해 왔으나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제주지역 면세점 업계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워낙 반발이 심하고 민감한 문제라 앞으로도 논의가 쉬울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통상 세법 시행령 개정이 시급한 대책을 제외하면 연말에 한꺼번에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최소 1년 이상은 제주 지역 면세점에서 담배 판매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내국인 이용이 가능한 제주 지역 면세점(출국면세점 제외)은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등 일반 면세점과 달리 기재부가 면세 물품을 엄격하게 제한한다. 현재 판매 가능한 면세 품목은 담배 주류 시계 등 15개 품목이다.
기재부는 건강기능식품, 소형 전자제품 등을 면세 물품에 포함시켜주는 대신 담배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기재부가 10월부터 면세 품목에서 담배를 빼는 대신 업계에서 요구하는 품목을 새로 넣어주는 것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며 “올초 담뱃값 인상 이후에도 제주 지역 면세점에서 담배가 여전히 시중의 40~45%가격에 팔리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면세업계는 전체 매출의 15%가 넘는 담배를 면세품목에서 제외하는 경우 매출이 급감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여기에 내국인 관광 수요가 줄어들 것을 우려한 제주도관광협회 등 지역 관광업계와 내년 총선을 앞둔 지역 정치권까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기재부가 일단 한발 물러섰다는 관측이다. 관광업계 관계자는 “제주 관광이 줄어드는 것은 내수 활성화 등 정부 정책의 취지에도 어긋나 밀어붙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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