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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100만원만 받아도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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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100만원만 받아도 파면

입력
2015.12.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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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무원은 무조건 퇴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과 향응를 받으면 이유 불문하고 공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된다. 또한 연금도 삭감된다. 수수한 금품 또는 향응이 100만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을 강요했을 경우 능동적 수수로 판단해 파면 또는 해임한다.

인사처는 앞으로 개인 일탈과 업무 관련 비위를 구분,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적 영역에서의 실수에는 관용을 베풀되 성폭력과 음주운전 등의 비위에 대해서는 파면 등 중징계 할 방침이다. 소극행정 등 고의로 업무를 소홀히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파면 등의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뇌물수수 금액별 징계양형기준을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각 부처의 자의적 판단에 다른 솜방망이 처벌을 원칙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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