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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지검, 야스쿠니폭발음 전씨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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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지검, 야스쿠니폭발음 전씨 기소

입력
2015.12.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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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쿠니(靖國)신사 폭발음 사건 용의자인 한국인 전모(27)씨. 도쿄 교도=연합뉴스
야스쿠니(靖國)신사 폭발음 사건 용의자인 한국인 전모(27)씨. 도쿄 교도=연합뉴스

야스쿠니(靖國)신사 폭발음 사건 용의자로 일본에서 구속중인 한국인 전모(27)씨가 재판에 회부됐다.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으로 주목 받은 이 사건이 법정으로 넘어가게 됐다.

도쿄지검은 28일 전씨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검찰은 일단 정상적인 참배 등의 타당한 사유 없이 야스쿠니 경내에 침입한 혐의를 적용했지만, 본안격인 폭발음 사건에 대해선 계속 보강조사를 벌여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3일 오전 10시쯤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 소재 야스쿠니신사에서는 한 차례 폭발음이 들렸고 출동한 경찰은 남문(南門) 인근 남성용 화장실에서 타이머, 건전지, 모래 형태의 물질이 속에 들어있는 파이프 묶음 등을 발견했다.

용의자로 지목된 전씨는 지난 9일 일본에 입국했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됐으며 일본 언론에 따르면 그가 사건 당일 화장실에 무엇인가 장치를 설치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씨가 9일 김포공항을 출발해 도쿄 하네다(羽田)공항으로 가는 항공편을 이용하면서 위탁수화물로 보낸 가방 속에 있던 분말형태의 가루에서 흑색 화약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아사히(朝日)신문은 전씨가 일본에 재입국했다가 체포됐을 당시 ‘압력솥폭탄을 만들려 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일본 경찰은 이 진술에 따라 지난 24, 25일 야스쿠니 화장실에서 발견된 모래 형태의 물질을 파이프에 넣은 뒤 불을 붙이는 실험을 실시했고, 이 결과 격렬한 소리와 함께 연소되는 것을 확인한 뒤 해당물질을 화약류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과 검찰은 전씨에 대해 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씨는 자신이 야스쿠니 화장실에 설치한 ‘시한식 발화장치’는 위험한 물질이 아니라는 진술을 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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