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연비를 과장한 현대자동차, 한국GM, 쌍용자동차 등 3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연비 과장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지난해 7월 포드자동차 이후 두번째다.
국토부는 현대차와 한국GM에 각각 10억원, 쌍용차에 4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현대차 싼타페는 2013년 연비 검사에서 복합연비가 신고한 수치보다 8.3%, 쌍용차 코란도스포츠는 10.7% 낮았다. 한국지엠의 쉐보레크루즈(1.8 가솔린)는 지난해 조사에서 오차범위(-5%)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연비 과장에 대해 부과되는 과징금은 해당 차종 첫 출고시점부터 연비정정 전까지의 매출액의 0.1%로 최대 10억원이다. 지난해 포드자동차의 경우 연비 과장으로 문제가 된 퓨전하이브리드와 링컨MKZ하이브리드의 판매 대수가 많지 않아 과징금이 200만원에 그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비를 과장한 싼타페 모델 매출은 3조9,000억원, 쉐보레크루즈는 1조1,000억원 수준이라 최고 금액이 부과됐으며 코란도스포츠는 4,300억원으로 매출액이 집계됐다”고 말했다.
현대차와 한국GM은 연비 과장 차량 소유자에게 최대 40여만원의 보상액을 지급한 반면 쌍용차는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 결과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박관규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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