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생활ㆍ산업폐수의 해양 방류가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폐기물 해양배출 금지정책에 따라 내년부터 육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수를 육상시설 내 처리로 전면 전환한다고 28일 밝혔다. 육상 폐수 처리시설 부족 등 이유로 정부는 바다에 폐수 방류를 지난 30여년간 일부 허용해 왔다.
한국은 폐기물의 해양 배출을 금지하는 국제협약인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를 각각 1993년, 2009년 체결하면서 단계적으로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금지해 왔다. 2006년에는 건설공사찌꺼기 및 하수준설물의 배출을 금지했고 2012년에는 가축분뇨를, 2013년에는 분뇨 및 음식물 폐수를 금지했다. 산업폐수 방류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일정기준을 충족한 337개 업체(폐수량 29만톤)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됐으나, 내년부터는 이마저도 금지한다. 이를 위해 지난 해부터 정부는 육상 처리시설 설립비용으로 192억원을 업체에 지원하고, 여수산업단지에 230톤 규모의 육상 처리시설인 슬러지자원화시설을 설립했다.
김영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내년부터 부적절한 폐수 방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수 처리 전산망 등을 통해 바다와 육지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재진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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