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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무마” 렌터카 업자 청탁 받고 아우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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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무마” 렌터카 업자 청탁 받고 아우디까지...

입력
2015.12.2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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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무등록 렌터카 업자로부터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외제 고급 승용차와 금품을 받아 챙긴 비리 경찰관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뇌물수수와 알선수뢰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 소속 경사 임모(3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임씨에게 뇌물을 건넨 렌터카 업자 김모(35)씨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김씨의 일을 도운 이모(36)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12월~올해 10월 김씨로부터 “대포차 유통, 무등록 렌터카 사업과 관련한 형사사건이 문제가 되면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아우디 A6 승용차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다. 김씨가 10개월 간 대납해 준 차량 할부금은 1,200만원에 달한다.

임씨는 또 올해 1월 김씨로부터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내사를 한다는데, 담당 수사관에게 말해 수사대상에서 빼 주거나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임씨는 이씨가 ‘보험사기 사건 무마’, ‘채무관계 사건 해결’ 등의 부탁을 해오자 “담당 형사에게 전달해 주겠다”면서 현금 400만원을 받아가기도 했다.

김씨는 올해 1~10월 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없이 렌터카 사무실을 개설, 하루 70만원가량을 받고 외제차를 대여해 주는 사업을 한 것으로 드러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죄가 적용됐다. 또 올해 2월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서 보험금 1,000만원을 타낸 혐의(사기)도 추가됐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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