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과 산청, 합천, 제주, 서귀포 등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가스가 새로 보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까지 16개 지자체에 도시가스를 새로 공급하는 내용의 ‘제12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2015~29)’을 28일 공고했다. 지형이나 경제성 등으로 보급이 어려운 12개 지자체의 경우 액화석유가스(LPG)를 저장탱크 방식으로 공급한다. 이로써 에너지자립섬 울릉군을 제외한 전국 228개 지자체의 가스 보급 체계가 2019년 완료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7조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계획이 완료되면 216개 지자체에 전국 단위의 주배관 방식으로 액화천연가스(LNG)를 공급하고 12개 지자체에 군ㆍ마을 단위 배관으로 LPG를 공급한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LNG 수입 관련해 가스 생산국들이 강요한 불공정 계약 조건의 완화 및 폐지를 추진한다. 가스 생산국들의 경우 우리에게 LNG 하역장소를 수입국가로만 지정해 LNG 수입량이 남아 돌아도 다른 지역에 되팔 수 없도록 ‘도착지 제한’이라는 불공정 조건을 강요해 왔다.
이에 산업부는 셰일가스 도입 등 수입국을 다변화해 이 같은 불공정 관행을 철폐할 계획이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2017년 미국에서 들여올 예정인 일부 LNG에 도착지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도착지 제한 조항이 없는 도입 물량을 국내 전체 소비량의 50%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지난해 기준 7개국인 천연가스 도입국 수를 2029년 11개국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도시가스용 LNG 수요가 연평균 2.06% 증가할 것으로 보고 저장 규모를 늘릴 방침이다. 발전용 LNG 수요도 2027년에 255만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 수입된 LNG는 평택 인천 통영 삼척 등 4곳에 설치된 대형 탱크에 저장된다. 따라서 산업부는 가스 수요 증가에 따라 20만㎘급 가스 저장탱크 10기를 새로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저장탱크가 추가되면 최근 늘고 있는 동북아 지역의 가스 수요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소형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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