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등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작년 발생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절반 가까이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2014년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범죄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친족을 포함한 아는 사람에 의한 성범죄 피해가 44.5%에 달했다. 이중 가족과 친척에 의한 피해가 11.2%였다. 범죄유형별로는 강간(64.4%)이 강제추행(36.8%)보다 많았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유형별로는 강제추행이 57.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강간(26.8%), 성매매 강요ㆍ알선과 성매수(10.7%), 음란물 제작(4.6%)이 뒤를 이었다. 범죄자의 평균연령은 37세로, 강간범죄자는 10대(30.5%)와 20대(24.3%)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강제추행은 40대(25.4%)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범행 시간의 경우 강간은 밤 9시부터 새벽 5시 사이 발생 비율이 48.9%에 달했다. 강제추행은 정오부터 밤 11시까지 오후ㆍ저녁 시간대 발생 비율이 55.8%로 가장 높았다. 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장소로는 피해자나 가해자 등의 집이 31.4%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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