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병원 21곳의 이름과 주소, 대표자 성명 등을 28일부터 6개월 간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한다. 병원급 병원 1곳, 의원급 병원 1곳, 한의원 7곳 등 총 21곳이다. 문제가 된 병원들은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청구 금액이 20%가 넘는 곳 가운데 고의성이 높은 곳들이다.
대구 소재 J한의원의 경우 하루 내원한 환자를 3일 간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미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진료를 해놓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J한의원은 이 같은 방식으로 32개월 간 1억6만4,820원을 거짓으로 청구해 업무정지(120일)를 당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현지조사를 나간 627개 기관 가운데 95%인 593개 기관에서 290억원 상당의 부당내역을 확인했다”며 “현지조사를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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