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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두 자녀 정책 관련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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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두 자녀 정책 관련법 통과

입력
2015.12.2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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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이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에서 동시 시행된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7일 모든 국민에게 전면적인 두 자녀 출산을 허용한 ‘인구계획생육법 수정안’을 심의ㆍ통과시켰다고 신화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새 법률은 내달 1일부터 발효된다.

수정안에는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을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시행한다는 내용을 분명히 하고, 한 부부가 두 자녀를 갖도록 장려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또 아이를 낳은 부부가 피임수술 등 조치를 받아야 한다는 강제성을 띤 조항을 삭제하고 부부가 스스로 피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수정안 초안에 담겼던 ‘모든 유형의 대리임신을 금지한다’는 문구는 논란 끝에 삭제됐다. 앞서 시진핑(習近平) 지도부는 10월 개최된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8기 5중전회)에서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고 법률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한편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반테러법’과 ‘반가정폭력법(가정폭력 방지법)’도 심의해 통과시켰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박일근특파원 ik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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