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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5년 넘는 대부업 대출 과반…최고금리 인하 효과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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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5년 넘는 대부업 대출 과반…최고금리 인하 효과 실종

입력
2015.12.2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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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들이 올 한해 새로 한 대출의 절반 이상이 만기 5년 이상의 장기 계약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가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대부업체 대출 최고금리를 연 34.9%에서 연 27.9%로 내리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지만, 최고 금리가 내리더라도 기존 대출자들은 앞으로 오랜 기간 연 30%대의 고금리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대부기간별 신규계약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11월 대부업체 상위 20개사로부터 신규 개인신용대출을 받은 78만565명 가운데 계약기간이 5년 이상으로 설정된 대출자는 총 39만3,286명으로 전체의 50.4%를 차지했다.

반면 계약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대출은 6.4%, 1년 미만인 대출은 0.1%에 불과했다.

상위 20개사 가운데 올해 신규 대출 중 5년 이상 계약기간 비중이 큰 곳은 리드코프(92.0%), 에이원대부캐피탈(96.8%), 앤알캐피탈대부(100.0%) 등이었다.

대부업체들은 기존 대출의 계약기간을 연장할 때도 만기 5년 이상의 계약이 주를 이루도록 했다.

올해 1∼11월 기존계약 만료로 연장된 대출 계약 4만6,418건 중 2만4,230건(52.2%)이 만기 5년 이상의 계약이었다.

이처럼 올해 새로 이뤄지거나 연장된 대부업 대출의 만기가 5년 이상으로 긴 것은 내년 대부업 최고금리 하향조정에 대비해 업체들이 계약기간을 5년 이상으로 최대한 길게 늘이는 꼼수를 썼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부업의 최고금리 상한은 2013년 말 법 개정 이후 2015년 말까지 한시적용 조건으로 연 34.9%가 적용돼왔는데 이후 제출된 법안들은 2016년부터 법정최고금리를 25∼30%로 낮춘다는 내용이 주를 이뤄왔다.

법정최고금리의 하향 조정이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됐던 것이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여야 의원들은 올해 대부업 최고금리 상한 규정의 일몰을 앞두고 지난달 말 대부업 최고 이자율을 현행 연 34.9%에서 연 27.9%로 하향 조정하기로 잠정합의한 상태다.

올해 상위 20개 대부업체의 신규 개인신용대출 중 금리가 연 30% 미만인 대출은 전체 대출의 7.6%(5만9,228명)에 불과해 대부분의 대출이 금리 상한인 연 34.9%에 몰려 있었다.

인하된 법정최고금리는 기존 대출 계약에는 소급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대부업체서 돈을 빌린 저신용자들은 인하된 법정최고금리를 적용했을 때보다 7%포인트나 비싼 이자를 계속 물 수밖에 없게 되는 셈이다.

김서연 기자 brainysy@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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