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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병 보증금 인상, 1년 유예기간 거쳐 원안대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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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병 보증금 인상, 1년 유예기간 거쳐 원안대로 시행

입력
2015.12.25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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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의 제동으로 시행이 불투명했던 빈 병 보증금 인상이 재심 끝에 당초 계획대로 승인됐다. 다만 1년 유예 기간을 두어 2017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24일 환경부와 규제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심사 결과 정부의 입법예고안 대로 소주는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는 50원에서 130원으로 빈 병 보증금을 인상이 결론 났다. 다만 인상 철회의 근거였던 빈 병 회수 효과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전국에 회수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로써 1994년 이후 줄곧 동결돼 왔던 소주, 맥주병 보증금이 20여년 만에 인상이 확정됐다. 주류회사가 도ㆍ소매점에 지급하는 빈 병 취급수수료 문제는 지난 의결 때와 마찬가지로 업계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당장 내년 1월 정책 시행을 앞두고 뒤통수를 맞았던 환경부는 이날 결정에 가까스로 안도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규제위에 참석한 위원들도 결국은 경제적 유인이 빈 병 회수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소비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전국 회수 체계를 철저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규제위는 식당 등 소매점이 보증금 인상을 이유로 술값을 올리지 못하도록 정부가 소비자 단체와 협력해 단속 활동을 추진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게다가 시행 이후 2년 뒤(2018년 말) 빈 병 회수에 대한 효과를 점검하고, 만약 실효성이 없다면 빈 병 보증금 규제제도 자체를 유지할지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규제위의 심사결과를 반영해 이달 말 법제처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사의뢰하고 내년 1월 최종 공포할 예정이다.

장재진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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