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심야 시간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면 건당 3,000원 수당을 새로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주요 사건을 처리하면 건수마다 3,000원씩 수당을 지급한다. 단 하루 수당은 최대 3만원을 넘을 수 없게 했다.
군 장병에 대한 위험근무수당도 인상된다.
GP(소초)나 비무장 지대에 근무하는 병사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을 1만 6,5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GOP(일반전초)에 근무하는 병사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을 1만 3,200원에서 2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군 장병이 통상적인 부대 훈련이 아닌 재난구조나 대테러 등 특수 임무를 띄고 출동하면 건당 3,000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밖에 다른 공무원이 육아휴직 등을 가면서 공백이 생긴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 20만원 내에서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내년 1월 중 입법예고를 마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김성환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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