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여러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들의 회계 상황을 한 곳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예ㆍ결산서, 후원금 사용 내역서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ww.w4c.go.kr)에서 공시할 수 있도록 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법인 및 시설은 후원금 사용내역서 등을 자체 홈페이지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만 공시하면 된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만 관련 정보를 공시해도 고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 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시스템을 통한 공시가 활발해지면 법인 및 시설의 예ㆍ결산 내역 등을 하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게 돼 일반인들의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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