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된 울산 강동관광단지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3년 더 연장됐다. 이에 따라 울산 북구 무룡동ㆍ산하동ㆍ정자동 일대 강동관광단지 예정부지 1.37㎢(775필지)는 오는 2018년 말까지 부동산 거래가 제한된다.
울산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동관광단지 예정부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심의를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는 관할 구청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특히 농지와 임야를 취득하려면 세대원 전원 6개월 이상 토지 소재지에 거주해야 한다. 그러나 농업인은 거주지로부터 30㎞ 이내 농지 취득이 가능하며, 토지거래계약허가 후 허가의무 미 이행에 따른 이행 강제금은 토지취득가액의 10% 이하다.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없다.
한편 시는 앞서 2005년 강동관광단지 조성사업 계획을 밝혔지만 민간투자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다. 최근 마스터플랜을 변경해 워터파크, 연수ㆍ여가, 건강휴양, 허브테마, 복합스포츠, 테마파크, 청소년수련, 타워콘도 등 8개 지구로 나눠 개발하기로 했다. 현재는 워터파크지구의 강동리조트 개발이 추진 중이고, 테마파크지구 내 시민안전체험교육센터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정치섭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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