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노사가 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 새벽 올해 임금 인상안 등에 잠정합의했다. 하지만 현대차의 경우 가장 민감한 사안인 조합원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론내지 못하고 내년으로 미뤘다. 최대 규모 제조업체들의 노사 갈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기아자동차 등 다른 기업들의 노사 분규도 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대차 노사는 이날 울산공장에서 윤갑한 사장과 박유기 노조위원장 등 노사 교섭대표 50여 명이 6개월여의 협상 끝에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은 기본급 8만5,000원 인상, 성과 격려금 400%+400만원으로 결정됐다.
여기에 주간연속 2교대 중 2조 근무를 1시간 단축해 1, 2조 모두 8시간씩 근무하기로 했다. 전체 근로시간은 줄지만 휴게시간과 휴일을 축소해 생산량을 동일하게 유지할 방침이다. 노조가 요구한 해외ㆍ국내공장 생산량 노사 합의, 해고자 복직,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등에 대해서는 사측이 수용불가 원칙을 고수했다.
최대 쟁점인 조합원 임금피크제와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신 임금체계 도입은 내년 교섭으로 미뤄졌다. 지난달 말 꾸려진 박 위원장의 새 집행부가 이달 15일부터 협상을 시작해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신 임금체계는 복잡한 임금 구조를 단순화하고 성과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다. 임금피크제의 경우 내년부터 간부사원에게만 먼저 적용된다.
노조는 28일 잠정합의안을 놓고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조합원 임금피크제는 내년 교섭에서 합의하면 시행하기로 해 노조가 전면 거부했던 이전보다 상당히 진전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3조원대 적자에 이어 올해도 3분기까지 1조2,000억원 이상 손실을 기록한 현대중공업 노사도 이날 6개월여에 걸친 협상 끝에 임금협상 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는 기본급 동결, 격려금 100%+150만원 지급, 자격수당 인상 등 임금체계 개선 등에 합의했고 아직 구체적으로 책정되지 않은 성과금 중 일부는 자사주를 주기로 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도 협상 기간 중 집행부 임기가 끝나 이달 초 출범한 새 집행부가 이어받아 교섭에 나섰다. 새 집행부는 강성으로 평가 받은 이전 집행부보다 더 강경한 것으로 알려져 연내 협상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었지만 잠정합의를 이뤄냈다.
여기에는 해양플랜트의 대규모 손실, 저유가에 따른 수주 부진 등 위기 상황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노조는 28일 잠정합의안을 놓고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한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회사가 위기 속에 긴축경영을 하는 만큼 노조도 기본급 동결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ankookilbo.com
김창훈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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