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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꿔달라” 1억 원 빌리고 입 씻은 공무원의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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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꿔달라” 1억 원 빌리고 입 씻은 공무원의 갑질

입력
2015.12.2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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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나 부하직원에게 무려 20차례에 걸쳐 1억 원 이상을 빌려 자신의 빚을 갚거나, 각종 꼼수를 동원해 부당이득을 취한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24일 국세청과 서울시 등 77개 기관을 대상으로 ‘직무관련 취약분야 비리점검’에 대한 감사를 벌여 7건의 비리행위를 적발해 2명에 대해 파면을, 1명에 대해 해임을, 3명에 대해 정직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 서구의 한 공무원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계약업체나 부하 공무원 등 15명으로부터 20차례에 걸쳐 적게는 80만원, 많게는 3,000만원 등 총 1억 560만원을 빌려 자신의 빚을 갚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이 공무원은 계약업체 대표가 아닌 해당 배우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하는 등 자신의 부탁을 거절하기 쉽지 않은 사람들을 주로 공략했다. 이 공무원은 8,710만원은 돌려줬지만, 1,850만원은 여전히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무원은 부득이하게 직무관련자나 직무명령을 받는 하급자에게 돈을 빌릴 경우라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이 같은 규정을 이행하지도 않았고, 채무 상환도 미루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 공무원에 대해 정직 처분을 하라고 통보했다.

유흥비를 갚기 위해 돈을 빌린 경우도 있다. 제주세무서 직원은 자신이 쓴 유흥비를 갚기 위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관내 업체 관계자에게 총 13차례에 걸쳐 4,400만원을 빌렸고, 이 중 3,650만원만 돌려줬다. 이 공무원은 지난해 10월 세무신고 업무를 대행하는 관내 회계사에게 돈을 요구해 1,000만원의 뇌물을 챙긴 것까지 드러나 감사원은 해임 조치를 통보했다.

각종 꼼수를 부려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들도 적발됐다. 서울 은평구의 공무원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계약 업무를 담당하면서 모 업체와 1,000만원 상당의 제설장비 수리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이 공무원은 장비의 일정 부분은 자신이 직접 수리할 수 있다고 제안해 놓고, 자신이 수리한 몫은 은행 계좌로 되돌려달라고 업체에 요구해 두 차례에 걸쳐 640만원을 받아 챙겨 유흥비나 생활비 등으로 유용했다. 감사원은 이 직원을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또 부산의 공무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관내 종합실내훈련장 등 3개 시설공사 감독 업무를 담당하며 시공업체 등에게 “나중에 사업수요가 생기면 뒤를 봐준다거나 공사 당시 감독 업무를 까다롭지 않게 하겠다”는 공수표를 날리며 금품을 요구해 모두 5차례에 걸쳐 620만원을 받았다가 파면 통보를 받았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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