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에 시달리는 전국 4만5,000 가구에 여름철 냉방비가 지원된다. 한여름에도 창문을 닫고 살아야 하는 주민들을 위한 보상이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1차 지원사업(2011∼2015년)을 마무리하고, 2차(2016∼2020년) 사업계획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1차 사업에서는 항공기 소음도가 75웨클이 넘는 인천ㆍ김포ㆍ김해ㆍ제주ㆍ여수ㆍ울산공항 주변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정하고, 해당 지역 주민 4만5,000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벌였다. 방음창문은 95% 이상 설치가 완료됐고, 에어컨 설치는 30% 정도 진행됐다. 에어컨은 2020년 설치가 끝날 예정이다.
연간 500억원 규모의 주민 지원사업 재원 중 지난 5년 간은 약 300억원이 방음창문 설치에 쓰였지만 내년부터는 법 개정으로 여름철 냉방시설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이 4만5,000아구 전체에 지원된다.
또 소음도가 가장 심한 1종 구역(95웨클 이상) 주민만 땅과 주택 매입을 공항공사에 청구할 수 있었는데, 법이 개정돼 2종구역(95∼90웨클) 등으로 대상이 넓어졌다. 매입 가능 면적은 6.2㎢에서 24.3㎢로, 매입 청구가 가능한 주택은 2채에서 108채로 늘어난다. 그동안은 실제 매입이 없었다
한편 내년 7월부터는 5년 마다 실시하는 소음영향도 조사를 공항공사가 아닌 국토교통부가 맡게 됐다. 최신 여객기가 늘어남에 따라 그간 6등급으로 구분했던 항공기 소음등급을 다시 손보고, 자동소음 측정망도 주민 의견을 수렴해 재정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항주변 주민들의 요구를 잘 수렴해 실질적 혜택이 늘어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아름기자 sara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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