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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예술교육사업 하며 ‘갑질’ 한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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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예술교육사업 하며 ‘갑질’ 한 공무원들

입력
2015.12.24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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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연구원 등록하고 대학에 갑질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문화예술 소외지역 청소년을 위한 학생오케스트라 등 예술교육사업을 담당하면서 억대의 사업비를 가로챈 교육부와 문화부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주요 대학에 세금 지원을 결정하는 위치를 이용한 ‘갑질’이었다. 이들은 아예 오피스텔을 임대해 함께 지내면서 빼돌린 돈으로 월세나 생활비를 충당하고, 딸의 석사학위까지 위조하는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교육부 공무원 박모(52ㆍ여)씨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최모(57)씨를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2013년 교육부가 추진한 예술교육활성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후배나 친인척을 각 대학에 설치된 사업단의 ‘유령 연구원’으로 등록, 관련 예산 4,780만원을 함께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박씨와 최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8,500여만원과 3,900여만원씩을 따로 빼돌리기도 했다.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는 2010년부터 전국 초중고교에 오케스트라와 뮤지컬, 예술동아리 등을 운영하는 예술교육활성화 사업을 추진했다. 예술전문 학과가 있는 대학교와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기관(사업단)이 교육을 맡고,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식이었다. 2010년 65개교를 시작으로 2013년에는 1,000개 이상의 학교에서 운영되는 등 호응도 컸다.

하지만 ‘문화예술 취약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예술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좋은 명분은 이들에게 ‘눈먼 돈’을 챙기는 수단으로 변질됐다. 초등학교 음악교사 출신인 박씨는 지역교육청 장학사를 거쳐 2010년 교육부 파견 이후 이 사업을 맡게 되자 이전부터 알던 최씨를 끌어들여 본격적인 범행에 나섰다. 각 대학에 설치된 사업단 입장에서 보면, 예산 집행과 변경, 감독권 등 막강한 권한이 있는 ‘갑’의 위치에 있어 둘의 공모는 가능했다.

이들은 “외부에서 관련 사업 일을 하는 후배를 연구원으로 등록시켜 달라”, “사업 일환으로 악기를 대여했다”, “자문해 준 교수님께 자문료를 드려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일삼았고, ‘을’의 입장인 대학 사업단 측은 수백~수천만원씩을 요구대로 지급했다. 이들이 허위 등록한 연구원은 10명인데, 이에 속은 대학은 서울대와 이화여대, 홍익대 등 5개에 이른다.

심지어 박씨는 “사업 수행 활동비가 필요하다”며 서울대 사업단에서 법인카드를 받아 1,900여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쓰는 갑질도 행사했다. 최씨는 자신의 딸을 홍익대 예술동아리 사업단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시키기 위해 석사학위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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