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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경찰 제복 입고 다니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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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경찰 제복 입고 다니면 징역형

입력
2015.12.2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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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경찰 창설 70주년을 맞아 10년 만에 밝은 색상으로 변경된 경찰제복. 연합뉴스
지난 10월 경찰 창설 70주년을 맞아 10년 만에 밝은 색상으로 변경된 경찰제복. 연합뉴스

앞으로 일반인이 경찰 제복을 입거나 수갑 등 장비를 갖고 다닐 경우 최대 징역 6개월에 처해진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찰 제복 및 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달 31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법에서 규정한 제한 대상은 제복과 함께 계급장과 어깨 휘장, 방패와 권총 허리띠 등이 포함된다. 해당 장비들은 착용은 물론 사용과 휴대까지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과 규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문화ㆍ예술 활동, 안전문화 및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 활동과 광고 등 홍보 목적일 경우는 제외된다.

경찰 제복 및 장비를 제조하고 판매ㆍ대여하는 업체에 대한 등록제도 시행된다. 경찰청 민원포털에 등록을 한 업체들은 내년 12월 30일까지 제조와 판매 품목 및 수량 등을 기록한 장부를 의무적으로 비치하고,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안 된다. 등록 업체라 할지라도 일반인에게 제복과 장비를 판매 또는 대여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 사칭 범죄를 예방하고 경찰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법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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