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토지도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대상 포함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토지도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대상 포함

입력
2015.12.23 09:47
0 0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대상이 토지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오전 9시부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rt.molit.go.kr)에 토지 실거래가가 공개된다고 이날 밝혔다.

공개 대상은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된 2006년 1월 이후 전국에서 이뤄진 순수토지 거래 498만건이다. 또 23일 이후 거래가 이뤄지는 순수토지는 현재 실거래가가 공개되는 다른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실거래가 신고가 이뤄진 바로 다음날 실거래가가 공개된다.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당사자는 거래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안에 시·군·구청장에게 매매가격 등을 신고해야 한다. 순수토지 말고 토지에 건축물을 더한 형태로 매매되는 주택·오피스텔 등의 실거래가는 이미 공개되고 있다.

순수토지에 대해 공개되는 항목은 매매가격과 동·리 단위의 소재지, 면적, 용도지역, 지목, 10일 단위 계약일 등이며 다른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세부 지번이나 거래한 사람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는다.

이날 공개 자료를 보면 현재까지 가장 비싸게 거래된 순수토지는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1가의 대지 1만7,490㎡로 2009년 6월 4,427억원에 거래계약이 체결됐다. 일반상업용지인 이곳에는 현재 주상복합아파트인 갤러리아포레가 들어서 있다.

두 번째로 거래가격이 높은 순수토지는 인천시 연수고 송도동의 대지(준주거용지) 9만4,273.8㎡로 2009년 12월 4,351억원에 거래됐다. 이 땅에는 현재 한국뉴욕주립대, 한국조지메이슨대, 겐트대 글로벌캠퍼스, 유타대 아시아캠퍼스 등이 입주한 인천글로벌캠퍼스가 조성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는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대지 4만3,444㎡가 작년 11월 3,000억원에 거래계약을 맺어 거래금액이 가장 높았다.

부산은 해운대구 우동 대지(중심상업지역) 9,911㎡가 2013년 4월 1,136억원에 거래된 것, 대구는 동구 신천동 학교용지(3종일반주거지역) 3만3,325㎡가 2007년 8월 587억원에 매매된 것이 가장 비싼 거래였다.

대전은 2013년 6월 1,121억에 거래된 서구 도안동 대지(3종일반주거지역) 7만8,963㎡, 울산은 작년 2월 1,243억원에 매매된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잡종지(일반공업지역) 17만6,252㎡가 거래금액이 가장 높았다.

광주는 광산구 수완동 대지(3종일반주거지역) 2만6,951㎡가 가장 비싸게 거래된 순수토지로 2009년 8월 334억원에 거래계약을 맺었다.

제주도는 가장 비싸게 거래된 노형동 대지(일반상업지역) 2만3,301㎡(2014년 11월·1,920억원)를 포함해 거래금액으로 5위에 드는 순수토지가 모두 작년 말과 올해 상반기 거래돼 '제주도 투자열풍'을 반영했다.

㎡당 거래금액은 1∼20위가 모두 서울이었다. 작년 2월 1㎡가 1억7,241만원에 거래된 서울시 중구 저동1가 대지(중심상업지역·거래면적 11.6㎡)가 가장 비쌌고 다음은 2007년 4월 1㎡ 거래금액이 1억4,630만원인 같은 지역 대지(일반상업지역·31.1㎡)였다.

3위는 서초구 서초동 대지(3종일반주거지역·34.6㎡)로 1억3,948만원에 1㎡가 거래됐고 4위는 용산구 한강로2가 대지(일반상업지역·20.2㎡), 5위는 중구 회현동1가 대지(일반상업지역·10.6㎡)로 1㎡당 거래금액이 1억3,614만원과 1억3,018만원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9월에는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 전매, 오피스텔 매매, 전월세 실거래가가 공개됐다"며 "순수토지 실거래가격도 공개됨에 따라 실수요자에게는 객관적인 가격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강아름기자 saram@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