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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 캐나다 최초 안락사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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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 캐나다 최초 안락사 합법화

입력
2015.12.23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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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퀘벡주의 말기환자 안락사법이 합법으로 인정을 받게 됐다.

퀘벡 주 항소법원은 22일(현지시간) 의사의 도움을 받아 말기 환자의 안락사를 허용하는 주 법안을 합법으로 인정, 하급심의 결정을 뒤집었다고 CBC 방송 등이 전했다.

이에 따라 퀘벡 주는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주가 됐다고 이 방송은 밝혔다.

앞서 퀘벡 주 고등법원은 지난 1일 주 정부의 안락사법이 연방 형법의 안락사 조항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판결했고, 주 정부는 항소했다.

연방 정부의 형법은 말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선택하는 안락사를 불법화하고 있으나 지난 2월 연방 대법원이 이를 위헌으로 결정하고 1년 내 해당 조항을 개정하도록 명령한 상태다.

안락사 문제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는 현 자유당 정부는 연방 대법원에 형법 개정 시한을 내년 8월까지 6개월 간 연장하도록 요청할 방침이고 대법원은 내년 1월 이를 심리할 예정이다.

항소법원은 이날 결정에서 대법원이 이미 안락사를 불법화한 현행 형법을 인정하지 않고 개정 명령을 내린 만큼 퀘벡 주 정부의 안락사법이 연방 형법에 저촉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은 또 퀘벡 주 법이 캐나다 최고 법원이 허용한 환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사법적 공백을 메워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퀘벡 주 가에탕 바렛 보건부 장관은 “현행 주 법률이 인정 받은 판결”이라며 “법안의 핵심 정신인 퀘벡 주 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반색했다.

퀘벡 주 의회는 지난해 6월 압도적 찬성으로 의사의 도움을 받는 안락사를 인정하는 법안을 의결해 지난 10일자로 발효토록 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일부 의사들과 민간 단체들이 이를 범죄행위라고 주장하며 제소했다.

박소영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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