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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126만원, 간병비도 39%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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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126만원, 간병비도 39% 증액

입력
2015.12.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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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위안부 소녀상.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위안부 소녀상. 연합뉴스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과 간병비를 올해보다 대폭 인상했다. 생존자 대부분이 고령이고,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는 22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으로 1인당 매달 126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보다 21% 오른 금액이다. 1993년부터 지급된 생활안정지원금은 ▦2013년 98만2,000원 ▦2014년 101만2,000원 ▦2015년 104만3,000원으로 매년 3%씩 인상돼왔다.

이와 함께 간병비는 올해(75만7,000원)보다 39.4% 증액된 105만5,000원을 매달 지원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병환을 앓는 피해자들이 좀 더 오랜 기간 간병인을 활용할 수 있게 감안한 액수”라며 “생존해 계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1대 1 맞춤형 지원을 촘촘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파악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38명 중 현재 생존자는 46명이며 평균연령은 89.2세다.

남보라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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