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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어려우니 기간제 연장 유리" vs "노동자에 더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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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어려우니 기간제 연장 유리" vs "노동자에 더 불리"

입력
2015.12.2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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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22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리고 있는 모습.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22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리고 있는 모습.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5대 법안’의 의견수렴을 위해 국회 상임위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최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여야가 섭외한 전문가들은 5대 법안 중 35세 이상에 한해 현재 2년인 기간제 사용기한을 4년으로 늘리는 기간제법과 현행 금지돼있는 제조업의 뿌리산업에 파견을 허용하는 파견법 개정안을 놓고 현격한 의견차를 보였다. 여당 측 전문가들은 2대 법안이 고용 창출과 고용안정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폈고, 야당 측 전문가들은 일자리의 질의 저하를 가져온다고 반박했다.

기간제법 개정과 관련해 여당 측 전문가인 권혁 부산대 교수는 “35세 이상 구직자는 취업이 어렵고, 현재도 2년마다 해고가 반복되는 등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고용유연화의 필요성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상향시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야당 측 전문가인 강성태 한양대 교수는 “현행 기간제법은 2년 이후 정규직 전환 의무가 있는데 개정안에는 4년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이 법이 시행되면 기간제 노동자의 법적 지위가 현저히 불리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파견업종 확대와 관련해서 여당 측 전문가인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장은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외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정규직 고용만이 표준이라고 할 수 없는 시대”라며 “기간제ㆍ시간제ㆍ파견 등 고용형태를 다양화하되, 정규직과의 격차를 줄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10대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130만명 노동자 중 사내하청 등 40만명이 간접고용돼 있다”며 “파견업종 확대는 불법적인 파견을 일삼는 대기업에 면죄부를 주고, 파견 노동자를 늘려 고용의 질을 떨어트리려는 방안”이라고 반박했다. 여야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23일과 다음주 초 두 번의 법안심의를 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 차가 뚜렷해 관련 법안의 연내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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