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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부영호텔 경관 사유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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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부영호텔 경관 사유화 논란

입력
2015.12.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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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부영호텔 경관 사유화 논란

대규모 호텔 신축 계획 심의 통과

해안경관?주상절리 독점 비판 제기

제주 중문관광단지내 대규모 부영호텔 신축 계획이 심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부영호텔이 들어설 경우 해안절경을 가릴 수밖에 없어 경관 사유화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 건축위원회는 ㈜부영주택이 신청한 중문관광단지내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동쪽 부영호텔 2ㆍ3ㆍ4ㆍ5 등 4건에 대한 건축 계획을 심의해 ‘조건부 동의’로 의결했다.

/그림 1제주 중문관광단지내 대규모 부영호텔 건축 계획 심의가 통과됐지만 경관 사유화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사진은 부영호텔 조감도.

부영은 사업비 9,179억원을 투입해 객실 300~400실 규모의 호텔 4개(총객실수 1,380실)를 건설하는 계획을 신청했다.

최초 신청된 부영호텔 4건은 건물 1동의 길이가 약 200m로, 4개의 호텔이 줄지어 들어섰을 경우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에서 아프리카 박물관까지 1㎞ 길이의 건물장벽이 생겨 해안 경관을 보기 힘들게 됐었다. 특히 호텔과 맞닿아 있는 해안에 위치한 기암절벽인 천연기념물 주상절리에 대한 경관 사유화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이 같은 논란으로 인해 건축심의위는 그 동안 4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결국 건축심의위는 5차 회의에서 해안 경관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을 100m 내외로 분리토록 요구했다. 호텔 2번과 3번 사이 주상절리대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당초 왕복 2차선(15m)에서 왕복 4차선(27m)으로 넓히도록 했다.

또한 주상절리대가 있는 해안에서 100m 이상 모든 시설물을 떨어뜨려 배치해 관광객과 도민들에게 개방하도록 했다.

건축심의위는 또 도와 사업주가 공사과정과 건물 준공 후에도 지속적인 경관관리를 위해 경관법에 따른 경관협정을 체결할 것을 주문했다.

/그림 2제주 중문관광단지 내 대규모 부영호텔 건축 계획 심의가 통과됐지만 경관 사유화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사진은 부영호텔 조감도.

그러나 건축심의위 이 같은 조건부 동의 결정에도 주상절리대를 보기 위해서는 부영호텔 부지를 통과해야 하고 도로에서는 해안절경 감상이 어려워 경관 사유화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부영의 호텔 신축 계획 심의가 불과 4개월 사이에 5차례나 이뤄진 것으로 이례적인 일로, 부영이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를 피하기 위해 이처럼 심의를 서두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달 4일 개발사업 시행 승인에 따른 착공기한이 지난 부영호텔과 부영랜드, 부영청소년수련원 등 3개 지구에 대해 사업승인 취소 여부와 연계해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밝혔다.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해제될 경우 부영은 지난 2013년 감면받은 토지분 지방세 94억2,700만원을 반납하고, 건물이 완공됐을 때 건물분 지방세(166억원 추정)도 감면받지 못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부영호텔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초 건축허가가 신청되면 경관협정을 사업주와 체결해 준공 이후에도 경관관리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헌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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