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공무원은 러시아여성을 고용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단속 경찰관은 이를 봐 주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형사3부(안범진 부장검사)는 러시아 여성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우체국공무원(집배원) 2명과 이들 중 1명을 도피시킨 경찰관, 성매매 업소에 러시아여성을 공급해 온 공급책과 브로커 등 모두 6명을 성매매알선과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모(30ㆍ9급)씨 등 현직우체국 공무원 2명은 지난 8월 1일 대구지역에 러시아 성매매여성을 공급하는 브로커 조모(29ㆍ자영업)씨 등 2명으로부터 2,400만원을 주고 성매매업소를 인수한 뒤 러시아 여성 4명을 고용해 운영한 혐의다. 이들은 성매매 여성과 매수남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도 넘겨받아 대구 달서구에 원룸 5채를 빌려 운영하다가 10일만에 경찰에 단속됐다.
현직경찰관 이모(47) 경위는 제보를 받고 성매매업소를 단속해 놓고도 김씨와 러시아 여성 2명만 불구속입건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성매매업주인 우체국공무원 B씨는 현장에서 그대로 달아나도록 봐 준 혐의다. 이씨는 이뿐만 아니라 불법 오락실 단속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 등은 지난 4월부터 고려인 3세 출신 브로커 윤모(48ㆍ여)씨로부터 러시아 여성들을 1인당 200만~300만원의 소개비를 주고 공급받아 대구지역 오피스텔 등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우체국공무원들에게 업소를 넘긴 뒤 이들에게 성매매 여성들을 알선해 왔다. 특히 윤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러시아 현지 브로커로부터 여성들을 여행비자로 입국시킨 뒤 서울 대구 인천 전주 등 전국 7개 성매매 업소에 소개해 준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조씨 등으로부터 성매매 수익금 4,300만원을 추징한 데 이어 성매수남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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