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근로소득에서 건강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직장가입자보다 4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가입자에 비해 대부분 고정적으로 손에 쥐는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가 느끼는 건보료 부담이 더 클 수 있다는 의미다.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간행물 보건사회연구 최신호에 실린 보고서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연평균 근로소득은 4,300만원이고 이 중 2.81%를 건보료로 냈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연평균 근로소득은 598만원이고 이중 13.29%를 건보료로 부담했다. 다만 근로소득에 이자ㆍ배당ㆍ부동산 소득 등을 모두 합한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직장가입자는 연평균 종합소득(4,831만원) 중 보험료 비율이 2.5%,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3,069만원) 중 2.59%로 두 가입자 간 격차가 줄어든다. 이 보고서는 통계청의 2013년 가계조사 자료에서 1만46가구(직장 가입자 5,624가구, 지역가입자 4,422가구)를 분석했다.
또한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보다 취약계층이 월등히 많았다. 직장가입자는 한창 경제활동을 하는 30~40대가 과반(58%)이고 60대 이상은 15%뿐이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60대 이상(49.2%)이 절반을 차지한다. 또 지역가입자의 노인가구(29.1%) 비율은 직장가입자(5.7%)보다 5배나 높았고, 모자가구 비율도 지역가입자(3.5%)가 직장가입자(2.9%)보다 높았다.
보고서는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보험료 부담의 평등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소득을 중심으로 단일부과체계로 개편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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