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성남시민 전기 자동차 사면 2,100만원 보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성남시민 전기 자동차 사면 2,100만원 보조

입력
2015.12.21 09:49
0 0

경기 성남시는 내년 2월부터 8월까지 전기 자동차를 사는 시민과 기업, 법인, 단체에 구입비(1,700만원)와 충전기 설치비(400만원) 등 모두 2,100만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차종은 기아차 레이(경형)와 쏘울(중형), 르노삼성 SM3(중형), 한국GM 스파크(소형), BMW i3(중형), 닛산 LEAF(중형), 파워프라자 전기트럭 피스(0.5t 경형) 등 7종이며 대수는 88대다.

전기 자동차를 사면 시의 지원금과 별도로 개별소비세(최대 200만원), 교육세(최대 60만원), 취득세(최대 140만원) 감면 혜택이 있다.

구입하려는 시민 등은 성남시에 있는 전기차 제조사별 지정 대리점을 찾아가 신청서와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내면 된다.

성남시는 이번 민간 보급과 별도로 관용 차량 12대를 전기 자동차로 구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기 자동차 급속 충전소 7곳을 추가 설치한다.

성남시내에는 현재 관용 18대, 민간 5대 등 23대의 전기 자동차가 있다. 충전은 성남시청, 율동공원, 이마트 성남점 등 3곳에서 가능한 상태다.

전기 자동차는 한번 충전하면 140~160㎞를 달릴 수 있으며, 최고 속도는 130㎞다. 연간 충전비용은 50만원 정도로 가솔린(휘발유) 차량의 평균 유류비 267만원과 비교하면 경제적이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