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내년 2월부터 8월까지 전기 자동차를 사는 시민과 기업, 법인, 단체에 구입비(1,700만원)와 충전기 설치비(400만원) 등 모두 2,100만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차종은 기아차 레이(경형)와 쏘울(중형), 르노삼성 SM3(중형), 한국GM 스파크(소형), BMW i3(중형), 닛산 LEAF(중형), 파워프라자 전기트럭 피스(0.5t 경형) 등 7종이며 대수는 88대다.
전기 자동차를 사면 시의 지원금과 별도로 개별소비세(최대 200만원), 교육세(최대 60만원), 취득세(최대 140만원) 감면 혜택이 있다.
구입하려는 시민 등은 성남시에 있는 전기차 제조사별 지정 대리점을 찾아가 신청서와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내면 된다.
성남시는 이번 민간 보급과 별도로 관용 차량 12대를 전기 자동차로 구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기 자동차 급속 충전소 7곳을 추가 설치한다.
성남시내에는 현재 관용 18대, 민간 5대 등 23대의 전기 자동차가 있다. 충전은 성남시청, 율동공원, 이마트 성남점 등 3곳에서 가능한 상태다.
전기 자동차는 한번 충전하면 140~160㎞를 달릴 수 있으며, 최고 속도는 130㎞다. 연간 충전비용은 50만원 정도로 가솔린(휘발유) 차량의 평균 유류비 267만원과 비교하면 경제적이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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