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세계 각국이 농업 수출 지원을 위해 정부 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현지시간) 케냐 나이로비에서 막을 내린 ‘제10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정부의 농업수출 지원을 금지하는 6개 합의문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합의문은 수출 경쟁 개선, 개발도상국의 특별긴급관세(SSM) 추가 협상,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협상 추진 등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 분야 3개와 면화 수출 보조금 철폐, 최빈개도국(LDC) 우대 2개 등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농업 분야에 지급하는 수출 보조금을 선진국의 경우 즉시, 개도국은 2018년 말까지 철폐해야 한다. 개도국의 수출물류보조도 2023년 말까지 철폐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수출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나 농산물과 식품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수출물류비를지난해 기준으로 약 38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개도국 지위를 적용 받는 우리나라도 2023년까지 관련 제도를 철폐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수출물류비 지원금이 많지 않고 8년간 유예돼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에 민감한 이슈인 어업면세유 등이 포함된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이나 농업 시장접근·국내보조 협상은 회원국간 견해 차이로 합의하지 못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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