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억 원대 횡령ㆍ배임과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선고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또 다시 상고한다.
20일 CJ그룹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이원형)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과 벌금 252억 원을 선고 받은 이 회장 측은 곧 재상고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 회장 측은 “이 회장이 만성신부전증 등을 앓고 있어 수형생활이 어려운 상태”라고 재상고할 뜻을 밝혔다. CJ 측은 현재 서울대병원에 입원중인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허가 기간이 내년 3월 21일까지이지만 재상고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될 경우, 곧바로 집행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 측은 그간 재판부에 신장이식 수술의 부작용과 CMT(샤르콧 마리 투스)란 신경근육계 유전병을 호소해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아 연장해왔기 때문에, 구치소에서 지낸 기간은 107일뿐이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선고된 형이 확정되면 앞으로 2년 3개월 가량 수감생활을 더 해야 한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건강문제는 양형 요소가 아니라 형 집행에 관한 문제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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