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이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회장 파기환송심에 대해 다시 한 번 대법원의 심판을 구하기로 했다.
CJ그룹은 이번 판결결과에 대해 다음 주 대법원에 재상고할 예정이다.
지난 15일 파기환송심 선고 후 1주일 내에 재상고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되기에 CJ그룹은 다음주에 재상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 처지다.
이 회장의 변호인 측은 지난 15일 실형 선고 직후 "파기환송 취지가 반영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너무 당혹스럽다"며 "대법원에 재상고한다면 일본 부동산 배임과 관련해 형법상으로 무죄라는 것을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CJ그룹과 이 회장으로서는 이번 재상고가 법원의 관대한 처분을 이끌어 내기 위한 마지막 기회다.
실형이 확정된 이후 형집행정지나 사면 등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재판으로는 더 다툴 여지가 없다.
재상고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확률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CJ로서는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시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대외적으로 세계경제가 극도의 혼미상태에 빠져들고 국내에서도 위기감이 고조된 가운데, CJ그룹은 이 회장의 경영복귀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CJ그룹은 이 회장이 2년 전 구속된 이후 굵직한 투자가 올스톱된 상태로 그룹경영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태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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