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성과급으로 조성한 펀드 자금 일부를 빼돌려 주식에 투자한 업체 대표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나상훈 판사는 직원들의 성과급으로 회사 명의의 펀드를 만든 뒤 이 중 9,200만원을 개인 주식 투자에 사용한 혐의(횡령)로 기소된 칵테일바 체인 대표 박모(44)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5년 후 상환을 조건으로 직원들에게 ‘우리들의 10억 만들기’라는 회사 명의 펀드에 성과급을 맡기도록 한 뒤 보관 중이던 펀드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인출해 주식 투자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회사 재정팀장에게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주겠다”며 펀드 자금 9,200만원을 3회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게 했다. 피해자는 모두 21명이며 이중 상당수는 특정 주류를 판매하고 받은 성과금을 모았다가 펀드에 투자한 바텐더들이었다.
박씨는 과거 세계 바텐더 대회에서 1위를 하는 등 업계에서 유명 바텐더로 이름을 날렸고, 칵테일바를 연 매출 100억원대 업체로 키워내며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펀드 수익률이 기대보다 낮아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자 직원들의 쌈짓돈에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또 회사 투자자들에게 직접 지급하겠다며 이들에게 돌려 줄 상환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은 후 개인 생활비 명목으로 5,400여만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박씨가 유용한 회사 자금은 1억5,000여만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데다 직원들이 경제적ㆍ정서적 상실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은별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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