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구속, 8명 불구속기소
정부출연기관인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허술한 수출보증심사 제도를 악용, 공사로부터 수출보증을 받아 110억원을 해외로 빼돌린 업자와 이들의 뒤를 봐준 검·경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이 무더기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7일 허위 수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백억 원대의 대출을 받아 이 가운데 110억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무역업체 대표 A(39)씨 등 모두 9명을 구속기소하고, 뇌물을 받은 무역보험공사 간부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수출보증을 받은 허위 수출채권을 담보로 2014년 11월부터 올 6월까지 4개 금융기관으로부터 모두 300~400억원의 대출을 받아 이중 110억여원을 해외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수출계약서를 위조해 허위로 중국에 구리(銅)고철을 수출하는 것으로 가장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수출보증서를 발급받아 광양세관을 통해 홍콩의 유령회사로 운반한 뒤 이를 다시 한국으로 그대로 반송해 재수입하는 이른바 ‘뺑뺑이 무역’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계약서의 사실 여부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고 구리고철 단가가 통상 단가보다 10배 이상 비싼 비정상적 거래가 있었음에도 뇌물을 받고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았다.
A씨는 빼돌린 국외도피 자금 가운데 40억원으로 뉴질랜드에서 건설자재업을 하고, 일부 자금은 신분세탁을 위해 캄보디아 시민권 취득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도피자금으로 사용했다.
또 구속 기소된 전남지방경찰청의 B(58) 총경은 평소 잘 아는 사이인 A씨의 범행을 돕기 위해 수사정보 관련 편의제공 대가로 3억여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2014년 2월부터 올 12월까지 A씨로부터 수출보험과 수출보증 관련 편의 제공 명목으로 8차례에 걸쳐 모두 9,200여만원을 받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지사장 C(54)씨를 비롯해 한국무역보험공사 전·현직 간부 등 모두 5명을 구속,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간부는 수출보험과 수출보증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편의 제공 대가로 총 2억6,000만원의 뇌물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검찰청 5급 간부를 비롯해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수출입은행 전 직원, 세관 직원, 세무서 직원 등 7명이 업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400만∼3,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이 해외로 빼돌린 자금을 추적해 모두 95억여 원의 재산을 확보해 추징했다.
하태민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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