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축물에서 담배 판매를 규제한 정부 정책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서울 종로구 청진동의 한 건물 1층에서 담배를 판매하려고 소매인 지정을 신청했으나, ‘해당 건물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있었지만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건축물대장이 편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당한 김모씨가 낸 담배 소매인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1심은 "담배사업법은 건축물의 적법 여부를 소매인 지정의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건축법상 허가권자는 위법 건축물의 영업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며 "담배소매업자가 적법하게 건축된 장소에서 영업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치행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이와 같았다. 대법원은 "유통질서 확립과 담배산업의 건전한 발전,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담배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소매인 요건을 정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목적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제한되는 사익보다 영업장소의 안정성을 통한 조세징수 확보 등 공익이 훨씬 크다"며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에 관한 권리를 요구하는 규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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