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65세 이상 고령 버스운전사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자격유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 택시 운전사에 대한 검사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17일 교통안전공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내버스와 시외, 고속, 전세, 마을버스 고령 운전사들에 대해 ‘운전 적성 정밀 자격 유지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단은 연세대 인간행동연구소와 공동으로 고령운전자의 사고특성 및 운전행동과 관련된 인지ㆍ신체적 취약성을 측정하는 7종의 자격유지 검사 방법을 고안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65세 이상 버스운전사 6,000여명은 내년 12월31일까지 ▦시야 범위를 측정하는 시야각 검사 ▦시각ㆍ운동 협응력을 측정하는 신호등 검사 ▦선택적 주의력을 측정하는 화살표 검사 ▦공간 판단력을 측정하는 도로찾기 검사 ▦시각적 기억력을 측정하는 표지판 검사 ▦주의지속능력을 측정하는 추적 검사 ▦다중작업능력을 측정하는 복합기능 검사 등을 전국 15개?공단?운전적성정밀검사장에서 받아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3년간 고령운전자들은 교통사고 치사율이 평균보다 2배 높다”며 “신체기능과 상황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의 안전운행을 돕고 사고위험을 사전에 진단하기 위해 처음으로 검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005년부터 작년까지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4,762명 가운데 38%인 1,815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했다. 노인 보행 사망 사고의 69.3%가 폭이 좁은 생활권 이면도로에서 발생했다.
박관규기자 ac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