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억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종격투기 선수 최홍만(34)씨에게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강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지인에게 억대의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최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돈을 갚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 최씨 측 변호인은 “최씨가 돈을 빌릴 당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고, 앞으로 갚아나겠다는 의지가 있다”며 “전과가 없고 성실하게 살아온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최씨 역시 “본의 아니게 (이 같은) 일이 생겨 죄송하다”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는 2013년 12월 마카오에서 문모(36)씨에게 약 1억원, 지난해 10월 박모(45)씨에게 2,55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씨는 “여자친구 시계를 사려고 하는데 수중에 돈이 없다” “급전이 필요한데 주식에 돈이 묶여 있다”며 돈을 빌린 뒤 이들과 연락을 끊었다. 이에 검찰은 올해 10월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신병확보에 나섰고, 최씨는 같은 달 26일 검찰에 자진 출두해 7시간여 조사를 받았다.
최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박주희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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