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 서북경찰서는 이혼 후 재산분할소송 중인 전 남편을 살해해달라고 청부한 A(63)씨와 청부를 받고 피해자를 살해 한 뒤 사체를 암매장한 B(36)씨 등 4명을 살인과 살인교사,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4월 3일 경기 용인지역의 한 커피숍에서 “아무도 모르게 남편을 평생 못 나오는 곳에 넣어달라”며 평소 알고 지내던 B씨(36)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
B씨는 A씨에게 받은 돈을 민간구급센터 직원 C(47)씨에게 건네고 피해자를 살해토록 지시 했다. C씨는 동료 D(39)씨와 지난 5월 12일 오전 3시쯤 서울 송파구 한 도로에서 피해자를 승합차로 납치, 경기도 남양주시 한 야산에서 살해하고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암매장한 혐의다. 범행 후 C씨는 공범 D씨에게 1,400만원을 건네줬다.
A씨는 2013년 7월에도 B씨에게 2,000만원을 주고 경기 화성시의 한 정신병원에 남편을 강제 입원시켰다. 당시 시동생이 소송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퇴원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억원대 자산가인 피해자와 A씨는 지난해 3월 이혼했으며, 이혼에 앞선 1월부터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지난 7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청부살인 첩보를 입수, 6개월간 수사를 펼쳐 일당을 검거한 경찰은 지난 15일 오후 4시 30분 암매장 현장에서 사체를 발굴했다.
이준호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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